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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자 98카기135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공1999.7.1.(85),1229]
AI 판결요지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토지 취득시 소유자는 소정의 환매대금을 지급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즉 환매권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고, 신청인은 신청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조항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놓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를 각하한 사례.
판시사항

[1]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하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환매권자에게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의 적부(부적법)

결정요지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하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환매권자에게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위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항소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사항인, 환매권 행사 전에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 위 법조항에 따라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가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 등은 전혀 대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위 법조항이 위헌무효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4인)

주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참조).

2. 신청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이 토지 취득시 소유자는 소정의 환매대금을 지급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즉 환매권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고, 신청인은 신청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조항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놓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신청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소장 송달일자 환매'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환매권의 행사 시기인 소장송달일자가 제척기간인 위 법조항의 환매기간을 도과한 이후라는 판단하에 신청인의 위 소의 제기가 환매권 행사의 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이라면서 위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위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사항인, 환매권 행사 전에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 위 법조항에 따라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가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 등은 전혀 대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위 법조항이 위헌무효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은 위 소송사건의 상고이유에서 위 소 제기 이전에 재판 외에서 상대방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나 환매대금의 공탁은 위 소 제기시에 비로소 행하여 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환매대금의 공탁 전에 재판 외에서 한 환매권의 행사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기는 하나, 위에서 주장하는 재판 외에서의 환매권 행사는 위 소송사건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적법 여부는 위 소송사건의 판단대상도 아니므로, 위 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소송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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