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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06 2018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B 군은 공공사업인 이주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83. 1. 24. 피고인으로부터 충북 C 외 2 필지의 토지를 협의 매수 하였고, 피고인은 1993년 경 B 군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위 이주단지조성사업이 폐지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1997. 12. 26. 대법원에서 이주단지조성사업이 폐지변경되어 위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군에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위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위 확정판결에 따라 거절당하였고, 2018. 3. 22. 경 국민 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재산으로 지역주민, 관광객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토지라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당시 B 군수인 D가 B 군수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자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발행하는 ‘E ’에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2018. 5. 29. 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피고인은 2018. 5. 28. 경 주거지인 F 건물 G 호에서, ‘ 원주민이 중단 없이 환매를 요구하는 잔여 토지는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 상 환매 의무 자인 B 군수 소유로 두고 적법한 환매를 거부하면서 4년 군수 임기 내 특정 개인 호텔 무료 주차장으로 대부계약도 없이 무기한 사익을 위해 불법 뒷거래한 것은 서민의 환매권 박탈행정한 중대 불법행정을 한 것이고 설령 군 공유재산이라도 6 백여 평 잔여 지를 대부계약도 없이 특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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