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철도건널목의 설치 및 설비기준규정(철도청의 내부규정)과 동 건널목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의 유무 판단기준
판결요지
철도청의 내부규정인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규정은 철도건널목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이보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김환영, 김호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환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원고의 처)과 그의 딸 소외 2가 원심설시의 본건 열차사고로 사망하게 된 본건 신평 건널목은 원심설시의 노폭 3.3미터의 비포장 도로와 대구-포항간 대구선 단선철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근처의 상주인구가 927명(179세대)이고, 그곳 주민들이 직장이나 학교를 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하는 곳이고, 소형 자동차도 가끔 통과하며 열차의 하루의 통행량이 60회를 넘는 곳이며 본건 건널목 부근에서 철로가 약 40도 왼쪽으로 곡각을 이루고 있고, 철로 주위는 수목과 주택담장으로 가리워져 본건 건널목에서의 가시거리는 약200미터 정도이므로 시속 약 55킬로미터(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약 80킬로미터인데 본건 사고당시에는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함)로 주행한다고 하여도 그 제동거리는 216미터여서 본건 건널목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제동조치를 취하더라도 본건 건널목을 통과한 후에야 완전정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건널목을 횡단하는 보행인이나 차량쪽에서 볼 때에도 200미터의 거리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기차가 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본건 건널목을 횡단하는 경우에도 열차가 시속 80킬로미터로 질주하는 경우에는 재빨리 행동하지 아니하는 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충돌사고를 당할 위험이 많은 곳이며, 본건 사고가 있기 전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사고방지를 위한 보안설비의 설치를 피고에게 요구한 바 있었으나 피고측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본건 건널목은 본건 사고당시에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규정상 제4종 건널목에 해당되는 곳이라 하여 단순히 위험표시판만을 세워 두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널목의 설치 및 관리의 안정을 기할 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충분한 가시거리를 확보한다든가 건널목을 통과하는 통행인으로 하여금 가시거리 밖에서 기차가 접근함을 미리 알 수 있는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니 피고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원심설시와 같은 피해자측의 과실도 인정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과실상계를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철도청의 내부규정인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규정은 철도건널목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6.5.25. 선고 76다274 판결 ), 이에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본건 건널목의 위치, 교통량, 전망, 건널목 주위의 민가의 산재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