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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8619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차량(군용트럭,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포괄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널목 등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자이다.

나. C는 2016. 6. 9. 16:1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벽제역 부근 대자리 건널목(이하 ‘이 사건 건널목’이라 한다) 앞에서 경보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앞서 가던 차량을 따라 건널목을 통과하려 하였다.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건널목에 진입한 이후 전동차단기가 하강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지붕 부분과 적재함 사이에 걸렸고, 동승자인 D는 원고 차량에서 내려 전동차단기를 빼려고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열차 기관사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C와 D는 원고 차량을 그대로 둔 상태로 피신하였으며, 위 열차는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기차량손해포괄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6. 7. 21.까지 합계 27,45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6. 9. 20.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건널목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 26,950,000원(= 27,450,000원 - 500,000원)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20,212,500원(= 26,950,000원 × 피고의 과실비율 7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전동차단기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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