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3호 2005.06.30. 타법폐지]
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3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1조·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철도용지 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