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의 철도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열차 기관사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가 그 건널목을 철도청 훈령인 건널목의설치및설비기준규정에 의한 3종 건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종 건널목에 설치되어야 할 입간판표시와 경보기 등 설비가 구비되어 정상작동하고 있었다면 1종 건널목에 요구되는 차단기 설치나 안내원 배치를 아니한 사실이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거나 사고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고차량이 그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 하였다면 기관사가 사고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경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조치를 취한 이상 기관사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김관응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고차량 운전사인 소외 망 김현응이 이 사건 철도건널목을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통과하려다가 운행중인 무궁화호 열차에 충격되어 원고들의 부모와 함께 사망한 사실, 위 건널목은 철도청 훈령인 “건널목의 설치 및 설비기준규정”에 의한 3종 건널목으로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지라고 쓰여진 입간판표시와 열차의 통과시 경보음과 점멸등으로 이를 알리는 경보기 등 3종 건널목에 설치되어야 할 설비가 모두 구비되어 사고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사실, 위 열차의 기관사인 소외 1은 사고장소에 접근하기 500m 전방에서 경적을 4번 울리고 제한시속 100km에 못미치는 시속 78km로 속도를 줄인 채 진행하다가 건널목 3, 40m 전방에서 건널목 안으로 무단진입하는 사고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경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을 충격한 후 약 250m를 지나 정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설비를 모두 갖추고 그 설비가 정상 작동중인 이 사건 철도건널목에서 위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한 위 망인의 자동차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위 건널목의 위치, 교통량, 주위상황에 비추어 차단기의 설치나 안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갖추지 아니한 피고의 철도건널목 설치 보존상의 하자 및 속도를 미리 대폭 줄이고 경적을 울리지 아니한 기관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널목을 3종 건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종 건널목에 요구되는 차단기 설치나 안내원을 배치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관사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