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의 규정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필지별 면적과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공1997상, 165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공1997하, 253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공1997하, 291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3542 판결(공1998상, 164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4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공1999상, 1186)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의 규정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필지별 면적과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49 판결 및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이 도로예정지로 편입되는 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도로의 일부로 제공되었으나, 그 부분이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되어야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로 보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그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