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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67]
판시사항

[1] 지방세법시행령상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의 요건

[2]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

[2]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뿐 과세요건을 확대하였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및 제234조의16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전·답·과수원 …의 가액'을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 법규정에서의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라 함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에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4조의17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적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 2, 3호에 의하면 지목의 구분에 있어서 '전·답·과수원'이라 함은 그 실제상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 고 할 것이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등 참조)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뿐 과세요건을 확대하였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비록 전이지만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원고가 이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비농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이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은 이러한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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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9.선고 97구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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