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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0]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상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의 의의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7호 , 제194조의17 제1항 ,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같은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소정의 '묘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묘지 해당 여부는 반드시 필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씨 ○○○파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경정전: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2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 ,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9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종중으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 소정의 사용주체를 부당하게 확장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번동 산 28의 9, 산 28의 13, 산 28의 14, 산 29 토지 및 산 28의 6 토지 중 지상구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 제2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번동 산 28의 9, 산 28의 13, 산 28의 14, 산 29 토지는 '드림랜드 놀이공원'구역 안쪽에 위치하고, 번동 산 28의 6 토지 중 지상구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도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고, 휴식용 의자, 그네 등의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위 놀이공원의 입장객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들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선조의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는 묘지이므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원고 종중의 선조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묘지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토지(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를 들고 있고(이 규정은 지방세법 제238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준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7호 는 위 법 규정에서의 '묘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묘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같은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3호 는 지목의 구분에 있어 '묘지'를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 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비과세 규정에서의 '묘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묘지 해당 여부는 반드시 필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주장의 분묘 설치 현황 등을 심리하여 비과세 여부 및 범위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비과세 대상인 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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