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구리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88.12.2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2.3.26.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92.4.3. 그 지상에 연립주택 150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주택건설물량의 제한 및 조정방침에 따라 승인이 보류되어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2.6.1.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과세기준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당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