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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9누30609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농지원부 취득 후 의무농사 기간인 3년 동안 인부를 동원하여 콩을 파종하였고, 그 이후에는 농장에서 소나무, 개나리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심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ㆍ답ㆍ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콩을 파종하였다

거나 농작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2010년경에 심은 소나무가 30여 그루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오랜 기간 농작물 경작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소나무가 계속하여 고사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이를 잘 가꾸기 위한 비료 구입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죽은 나무를 가지치기했다는 것만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대지 일부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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