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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84 판결
[거절사정][공1998.6.1.(59),1503]
판시사항

상표 "SPO▼S, 스포스"가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용도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 "SPO▼S, 스포스"는 영문자와 도형 및 한글을 결합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영문자 부분을 영어단어 'SPORTS'와 대비하여 보면 '▼'와 'RT'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스포스'와 '스포츠'로서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은 위 상표를 보고 '스포츠 관계의, 스포츠용의, 스포츠에 알맞은'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SPORTS'로 직감한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스포츠용 단화 등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표시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PORTS' 또는 'SPORT'를 포함한 상표로서 여러 상표들이 등록 또는 공고되어 있으므로 'SPORTS'라는 단어는 상품류 구분 제27류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위 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화승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1994. 4.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영문자와 도형 및 한글을 결합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영문자 부분을 영어단어 'SPORTS'와 대비하여 보면 '▼'와 'RT'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스포스'와 '스포츠'로서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를 보고 '스포츠 관계의, 스포츠용의, 스포츠에 알맞은'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SPORTS'로 직감한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스포츠용 단화 등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표시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PORTS' 또는 'SPORT'를 포함한 상표로서 "SPORTS & 1"(상표등록번호 생략), "STARTER SPORT"(공고번호 1 생략), "YANSPORTS"(공고번호 2 생략), "PIA SPORTS"(공고번호 3 생략), "PINFEL SPORT"(공고번호 4 생략), "CROSS SPORT"(공고번호 5 생략), "도형, EVAN-PICONE SPORT"(공고번호 6 생략), "도형 LEE DONG SOO SPORT"(공고번호 7 생략), "도형, SUNFUERZA SPORTS"(공고번호 8 생략), "도형, DOVE SAMO SPORTS"(공고번호 9 생략), "도형, SEASPORT"(공고번호 10 생략), "도형, JOY SPORTS"(공고번호 11 생략), "도형, ROCKY S.B. SPORT"(공고번호 12 생략), "도형, REGATTA SPORT"(공고번호 13 생략)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 또는 공고되어 있으므로 'SPORTS'라는 단어는 상품류 구분 제27류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이상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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