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849859호/2010. 7. 22./2011. 1. 13.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단화, 덱슈즈, 반부츠, 방한화, 부츠, 편상화, 체조화, 고무신, 비닐화, 비치슈즈, 샌들, 숙녀용 부츠, 슬리퍼, 신발, 신발깔창, 골프화, 여성용 신발, 앵글부츠, 오버슈즈, 운동화, 유아용 신발 및 부츠, 장화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들 원고는 선등록상표 2가 이 사건 무효심판 진행 중 미갱신으로 인하여 2015. 8. 3.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동일ㆍ유사 대비 자료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162748호/1987. 11. 23./1988. 11. 18./2009. 2. 16.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우산, 종이우산[지우산], 양산, 비치파라솔, 지팡이/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부채/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구둣솔, 구둣주걱/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핸드볼화, 육상경기용화, 하키화, 골프화, 복싱화, 등산화, 낚시용화, 작업화, 샌들, 오버슈즈, 나막신, 짚신, 슬리퍼, 샌들나막신, 단화, 장화, 편상화, 가죽신, 고무신, 비닐화, 우화, 방한화, 야구화, 농구화, 럭비화/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구두끈 라) 등록권리자 : 제네스코 브랜즈 인코포레이티드 2) 선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649664호/2005. 4. 16./2006. 2. 2.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둣창, 낚시용화, 농구화, 단화, 뒷축,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목욕용 샌달, 목욕용슬리퍼, 반부츠,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들, 스키화, 슬리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