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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3후86 판결
[거절사정][공1985.8.15.(758),1055]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로 하는 출원상표 “STYROPOR”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로 하는 출원상표 " STYROPOR" 는 우리나라 해당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 사용되고 있는 “STYROFORM”과 그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여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 또는 그 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효율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 또 만일 단열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바스프 악팅, 겟셀 샤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욱, 남상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1980년 상표등록출원 (번호 생략)에 의하여 상품구분 제24류 폴리스틸렌수지(1982.7.16 " 폴리스틸렌수지원료" 로 변경하였음)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영문자를 횡서하여 “STYROPOR”라고 표기하는 상표의 등록출원을 하였는데 위 출원상표는 우리나라 당해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 사용되고 있는 “STYROFOAM”과 그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문자만으로 구성된 위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 또는 그 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의 효능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며 또 만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에 단열의 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 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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