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낚시용화(靴), 등산화, 방한화, 반부츠, 부츠, 샌들, 스포츠화, 슬리퍼, 신발, 신발깔창, 신발용 갑피, 여성화, 우화, 운동화, 장화, 테니스화, 트레킹 부츠, 축구화
나. 비교대상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소멸일 : 상표등록 F/ G/ H/ 2010. 4. 5./ 2016. 11. 4. (2) 구성 : (3) 지정상품(소멸 전)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운동화,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낚시용화, 농구화, 단화, 등산화, 럭비화, 목욕용 슬리퍼,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달, 스키화, 슬리퍼, 신발깔창, 신발용 철제장식, 야구화, 에스파토신발,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체조화, 축구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스케이트보오드화, 스노우보오드화, 실내화, PVC사출화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선행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4. 15. 원고를 상대로 ”비교대상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고, 비교대상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는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피고의 상표 ‘ ’와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간에 그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15당2817호로 비교대상상표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14. 비교대상상표의 전용사용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