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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02 2019허3755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3. 26. 2017당37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갱신등록일: C/D/2003. 12. 3./E/2013. 10. 2.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아동복, 자켓, 유아복, 남방셔츠, 조끼, T셔츠, 양말, 양말커버, 스톨(Stoles), 타이츠(Tights

나.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 이하 통틀어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이라 하고, 개별 선사용상표를 호칭할 때는 아래 표와 같이 ‘선사용상표 ’ 또는 ‘선사용서비스표 ’라 하기로 한다.

호칭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선사용상표4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 구성 등록번호 F G H I J K 출원일 L M N O P Q 등록일 R S T U V W 갱신등록일 2018. 8. 30. 2017. 9. 29. 2019. 1. 8. 2017. 8. 10. 2013. 11. 5.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단화 등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학생화, 단화, 장화, 편상화, 방한화, 골프화, 등산화, 샌들, 작업화, 슬리퍼 단화 등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우산/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구두솔/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골프화, 단화, 장화, 방한화, 편상화, 샌들, 학생화, 등산화 양화(남, 여) 단화 등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한화, 복싱화, 비닐화, 샌달, 우화, 장화, 편상화 구두판매대행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자료조사업, 의류판매대행업, 구두판매대행업/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부동산관리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패션디자인업 신발판매대행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신발판매대행업, 가방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혁대판매대행업, 양말판매대행업, 신발판매대행업, 가방판매알선업, 의류판매알선업, 혁대판매알선업

다. 종전 소송과 합의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종전 상표권자인 X X는 피고의 처남이다. 가 ‘’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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