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10. 23./ 2010. 9. 10./ 상표등록 제835945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구둣창, 낚시용화, 농구화, 단화, 뒷축, 등산화, 목욕용 슬리퍼, 목욕용샌달, 반부츠, 방한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달, 슬리퍼,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 갑피, 신발용 뒷굽, 신발용 미끄럼방지구, 신발용 앞굽, 신발용 철제장식, 야구화, 운동화, 에스파토신발 또는 샌달,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체조화, 축구화, 편상화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 겸 선사용상표 1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84. 4. 9./ 1985. 5. 29./ 2015. 3. 27./ 상표등록 제113238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샌들나막신, 슬리퍼, 짚신, 나막신, 오버슈우즈, 샌달, 작업화, 낚시용화, 하이킹용 등산화, 복싱화, 골프화, 하키화, 육상경기용화, 핸드볼화, 럭비화, 농구화, 야구화, 방한화, 우화, 비닐화, 고무신, 가죽신, 편상화, 장화, 단화
다. 원고의 선등록상표 겸 선사용상표 2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81. 12. 29./ 1983. 6. 14./ 2013. 5. 30./ 상표등록 제91788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단화, 장화, 편상화, 가죽신, 고무신, 비닐화, 우화, 방한화, 야구화, 농구화, 럭비화, 핸드볼화, 육상경기용화, 하키화, 골프화, 복싱화, 등산화, 낚시용화, 작업화, 샌들화, 오버슈즈, 나막신, 짚신, 슬리퍼, 샌들나막신, 트레이닝화, 죠깅화, 배구화, 테니스화, 축구화, 파도타기화
라. 원고의 선등록상표 겸 선사용상표 3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2. 2./ 2008. 12. 5./ 국제등록 제925647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