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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이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7. 1. 26.에 징역 3년을, 2010. 3. 23.에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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