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면제 부당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를 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