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11.13 2014노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면제 부당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를 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