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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10,84감도229 판결
[살인ㆍ치료감호][공1984.10.15.(738),1588]
판시사항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회보호법을 적용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사례

판결요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회보호법을 적용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사례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덕열

주문

검사와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서광윤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즉 그의 아들인 피해자가 전생의 원수이고 한씨 가문의 역적이라고 되풀이 하면서 힐쭉힐쭉 웃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공연히 화를 내는 등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5살때에 나무에서 떨어진 후부터 의식을 잃고 손발이 뒤틀리는 경기를 앓아오다가 1966년부터 간질병을 앓게 되었고 이 사건 2년전부터는 그 간질병 발작이 심화되면서 편집성 정신병을 갖게 되었으며 1983.2월경에는 그 정신병증상이 악화되어 공연히 그의 처에게 욕을 하고 문을 걸어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등 피해망상에 사로잡혔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그의 아들인 피해자가 단순히 자기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그가 한씨 가문의 역적이니 죽여야 된다는 심한 망상속에 빠져 현실을 판단하는 자아의 힘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신상실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그 판시내용의 치료감호 요건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감호청구인을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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