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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구상금][공1998.5.1.(57),1187]
판시사항

[1]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적용에 있어 기본대리권의 흠결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월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고 대리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 월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고 대리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원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피고,피상고인

장영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장영희는 보험설계사인 소외 1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은행대출용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인감도장을 갖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화물운송업자인 원심 공동피고 어진정으로부터 "덤프트럭을 할부구입하려고 하니 연대보증인 1명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 장영희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장을 위조하여 용도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 원심 공동피고 중기 2대 구입)'으로 기재된 피고 장영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사용하라면서 인감도장과 함께 위 인감증명서를 위 원심 공동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또한 피고 조천재 역시 아내인 소외 박영애를 통하여 소외 2에게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2는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원심 공동피고의 아내인 소외 3으로부터 "남편이 덤프트럭을 할부구입하는 데 필요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사용하라면서 그 인감도장을 소외 3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3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 조천재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용도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 원심 공동피고 중기 2대 구입관련용)'이라고 기재된 피고 조천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남편인 위 원심 공동피고에게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위 원심 공동피고는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덤프트럭 2대를 할부로(선수금 17,200,000원, 할부금 86,000,000원) 구입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금 75,680,000원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그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 이 약정서를 자신 및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소외 회사 산하의 강릉 트럭영업소 직원인 소외 최순혁에게 제출한 후 그로 하여금 자신 및 피고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게 하였고, 위 최순혁은 이 서류를 원고 회사 강릉지점 직원인 소외 양승빈에게 접수시켰는데 위 양승빈이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계약체결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피고들이 그 의사에 기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 장영희의 대리인인 위 소외 1 및 피고 조천재의 대리인 소외 2가 위 원심 공동피고를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과가 피고들에게 귀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에는 복대리인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에도 본인을 위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적법히 대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 한할 것인데 원고와 사이에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위 원심 공동피고에게는 그 당시 피고들을 위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없었고, 가사 위 원심 공동피고에게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여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한 대에 금 37,400,000원이나 되는 고가의 덤프 트럭을 여러 대 구입한 적이 있는 위 원심 공동피고가 새로이 덤프 트럭 2대에 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인들에게는 최악의 경우 보험금 상당액인 금 75,680,000원이나 되는 고액의 보증금채무를 부담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위 보증보험약정서의 일부 연대보증인란에 다른 사람의 인영이 지워지고 피고 장영희의 인영이 있으므로 위 최순혁이나 양승빈으로서는 전화로라도 직접 피고 장영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연대보증인들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원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원고에게는 위 원심 공동피고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천재가 그의 대리인인 소외 2, 3을 통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소외 2는 비록 무권대리인이기는 하지만 피고들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들로서 위 원심 공동피고 또는 소외 3에게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들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사용하라면서 피고들의 각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위 원심 공동피고, 소외 3, 최순혁 등은 결국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의사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것이므로, 이들은 무권대리인인 위 소외 1과 소외 2가 결정한 의사를 서명 대행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를 완성한 사자(사자) 내지는 위 소외 1과 소외 2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들의 복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인 원고가 위 원심 공동피고 등이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6다2197 판결 등 참조), 위 원심 공동피고 등이 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인 위 소외 1과 소외 2가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인 피고들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원심 공동피고에게 피고들을 위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할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회사에 제출된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대보증인들의 주소 및 이름이 동일한 필체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고 특히 피고 장영희의 이름 옆에 찍혀진 인영 바로 옆에 ×로 말소된 인영이 있었던 점, 또한 위 약정서와 함께 제출된 피고들의 각 인감증명서는 모두 대리발급의 인감증명서이었던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제출받은 이 사건 계약서류는 객관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보증보험금액이 다액이어서 피고들이 부담할 채무의 내용이 무거운 반면 보험계약자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교부받은 인장을 함부로 보증의 기명날인에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원고 회사 내에는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정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그 인감증명서를 받아 오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 내의 지침이나 실무상의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할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적어도 보증인인 피고 장영희에게 그 보증의사 또는 대리권 수여의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확인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점이 발견되면 다른 보증인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그 보증의사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이 상당하다 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함이 없이 원고에 제출된 위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범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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