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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7나108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1.경 B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는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원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성명불상자에게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 되어서는 안 된다.

⑵ 판단 ㈎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받은 B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전자문서인 론카드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함으로써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성명을 모용한 사람'은 B과 성명불상자이며,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는 B과 성명불상자를 아울러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와 달리 오로지 B에게만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대리인이 사자(使者) 또는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관련하여 기본대리권 흠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B은 성명불상자를 사자 또는 복대리인으로 삼아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본대리권의 흠결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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