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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780 판결
[보증채무금][공1984.12.1.(741),1796]
판시사항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음에도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한다고 잘못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 (갑)의 원고와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위 (갑)의 언니인 소외 (을)에게 우송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을)이 자기가 (갑)이라고 참칭하고 원고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위 재정보증서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을)이 피고로부터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가) 1981.12.10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소외 1이 1982.3.10.께 그의 친언니인 소외 2를 통하여 그의 형부인 소외 3의 형님인 피고에게 위 건설회사에서 감원당할 염려가 있어 화장품회사인 소외 4 주식회사의 외판원으로 취직하려하니 그 재정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나) 소외 2를 통하여 위 부탁을 받은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그 재정보증에 필요한 재정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그 재정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납세증명원을 피고의 주거지 동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서류등을 소외 2에게 우송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앞서 본 재정보증용 서류를 우송받은 소외 2는 소외 1이 위 건설회사에 그대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소외 1이라고 참칭하면서 1982.3.20께 원고가 경영하는 소외 4 주식회사의 △△대리점의 판매원이 되어 원고로부터 화장품류를 외상매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에 본 재정보증용 서류를 우송받아 소지 하고 있던 소외 2는 피고를 대리하는 양원고와 그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건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 (마) 소외 2는 그의 이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 소외 1" 이라고 칭하고 원고경영의 △△대리점에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1982.3.20께부터 1982.10.26께까지 돈 3,541,396원 상당어치의 화장품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타에 판매하였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위 재정보증계약시 소외 2에게 그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재정보증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소외 2에게 소외 1의 재정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소외 2가 원고와 위 재정보증계약시 그에 필요한 앞서 본 일건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소외 2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만큼 결국 위 소외 2와 원고사이의 앞서 본 재정보증계약은 위 소외 2의 표현대리행위로서 피고에게 그 효력이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당원 1962.3.22. 선고 4294민상483 판결 1963.9.19. 선고 63다38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1의 원고경영의 소외 4 주식회사 △△대리점과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소외 2에게 우송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소외 2가 원고와의 상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소외 1이라고 참칭하고 그 재정보증서로서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위 소외 1에 대한 재정보증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위 소외 2는 피고로부터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 이니 표현대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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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3.16.선고 83나66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