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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4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흔든 것은 폭행죄의 현행범인 E를 붙잡아 수사기관에 인계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행위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길바닥으로 밀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면서 발목을 다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폭행”을, 공소사실에 아래의『범죄사실』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이상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항소이유는 결국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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