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568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아래 ‘나.’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마을버스에서 만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숨이 막혀서 일어났고, 아파트 정류장에 다다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버스에서 끌어내린 뒤 질질 끌고 가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마을버스를 운전한 기사 역시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기도 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48쪽).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