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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606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매수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에 소극적으로 응할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의무는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③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해제를 원상회복의무 이행불능으로 해제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서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겸 대출채권자인 L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은행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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