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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31 2012노1689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당시의 정치적ㆍ사회적 배경,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전단지 배포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집단행위’의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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