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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817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철업자 D의 소개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전무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부산에서 전화로 피해 회사 전무 F에게 “ 내가 ‘G 병원’ 철거작업을 맡게 되었다.

내가 당신 회사에 ‘G 병원’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동 파이프, 구리 5,200kg 을 공급해 줄 테니, 당신 회사에서 내게 선수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 회사는 F을 통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G 병원 철거작업을 맡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이미 다른 고철업자인 H에게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동 파이프 등을 공급해 주기로 계약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에게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동 파이프, 구리 등을 공급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2. 16. 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I)를 통해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물품 구매 계약서, 입금 확인 증, 수사보고( 순 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종의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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