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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2 2018고정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소속된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재개발 사업의 이주담당회사 (D) 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1. 15: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위 재개발사업에서 시행하는 철거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와 피고인 B가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와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꼼짝 못하도록 누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좌측 발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발을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철거작업을 방해하려고 위험한 작업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게 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증거관계 ① 목 격자 G의 법정 진술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서 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철거 현장에 있었던

G은 법정에서, 피해자 F는 그 일행과 함께 이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여러 차례 철거작업 중인 건축물 안으로 철거를 방해하기 위해 뛰어 들어갔고,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경찰이 철수한 후 다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7. 12. 1. 15:30 경 F 일행이 조합 측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다시 철거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 B 등이 F를 제지하여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F가 넘어지게 되었고, B가 F의 배 위로 올라 타 누

르면 서 다시 일어나 철거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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