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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고단192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C 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평택시 D에 있는 E의 철제 파이프 구조물 철거 및 해체작업을 도급 받아 피해자 F를 고용하여 위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11:00 경 위 E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4m 의 철제 파이프 구조물의 해체 및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위 철제 파이프 구조물 위에서 해체 및 철거작업을 하면서 추락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피해자에게 안전 모와 안전화 등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위 구조물 위 높이 약 2미터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 자가 구조물 바닥면 합판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지면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요양 비 미지급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F가 2016. 8. 16.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요양 비 합계 4,421,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 보상비 미지급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에 대하여 위 요양기간 중 발생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5,849,575원의 휴업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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