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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국회의원세비][집14(3)민,030]
판시사항

국고에 대한 채권중, 급료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국회의원이 재직중 국가로부터 받게 될 세비, 차마비, 체류비, 보수금 등을 의원직을 그만 둔 후에 국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국고에 대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63조 , 제163조 제1호 의 급료채권에 해당하고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전) 제71조 제1항 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일지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5년보다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같은 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기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회의원이 재직중 국가로 부터 받게될 세비·거마비·체류비·통신수당 등 보수금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으므로서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위 발생된 보수금을 의원직을 그만둔후에 국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국고에 대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며, 그것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급료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예산회계법 제71조(구재정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일지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5년보다도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위 예산회계법의 법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는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급료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예산회계법의 시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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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11.5.선고 65나88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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