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90,49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6.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6.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실로암사랑요양병원에서 2011. 10. 20.부터 2012. 1. 1.까지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진료비 지급보증 하에, 2012. 1. 2.부터 2013. 5. 15.까지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진료비 지급보증 없이 치료를 받은 사실, 2012. 1. 2.부터 2013. 5. 15.까지의 치료비 등으로서 원고가 미납한 금액이 46,590,490원에 달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3. 5. 15. 이루어진 진료행위 등에 관한 채권은 2013. 5. 15. 진료행위가 종료되면 이행기가 도래하고 지연손해금은 2013. 5. 16.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다만 2013. 5. 15. 전에 이루어진 진료로 인한 치료비 채권의 이행기는 2013. 5. 15. 전에 도래한 것이 명백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체 청구금액 중 2013. 5. 15. 전의 진료행위로 발생한 치료비 채권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변제기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청구 금액 전액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59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