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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640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159),1699]
판시사항

[1] 호텔 주변의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가 호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호텔 주변의 조경은 호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는 호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대한교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주문

원심판결 중 경주시 (주소 생략)외 7필지에 대한 취득세 190,47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호텔을 건축하면서 조경공사비로 1,515,800,000원, 조형물제작비로 374,5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과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호텔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고 제작된 조형물이 호텔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호텔 주변의 조경은 호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를 호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20,818,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24,9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4. 30. 경주시 (주소 생략)외 7필지 합계 7,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9. 6.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 5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4. 9. 28.경 완공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190,47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6. 29. 원고가 전액 출자한 소외 대교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와 함께 원고로부터 임차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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