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변경된 지목에 맞게 공부상 지목을 변경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소정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얻어진 나대지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후 그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에서 대(대)로 변경하였더라도 그 지목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2]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얻어진 나대지를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취득한 후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자 당일로 그 공부상의 지목이 종전의 공장용지에서 "대"로 변경되었다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상태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공부상의 지목이 그 후에 "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취득세 및 그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 제105조 제2항 , 제5항, 제111조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 제82조 , 지적법 제5조 제1항 , 지적법시행령 제6조 [2]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 제105조 제2항 , 제5항, 제111조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 제82조 , 지적법 제5조 제1항 , 지적법시행령 제6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5항, 제11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광주시내 도심지에 위치한 ○○공단지구 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공장용지이었으나 광주직할시가 환경공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공단 내 입주업체들을 시외곽으로 분산이전하는 대신 그 자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1985년경 그 일대를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지정한 사실, 그 후 광주직할시장은 위 공단의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위 공단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되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공장부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체비지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료된 나대지로 간주하여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1987. 8. 10. 원고 및 소외인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 원고 등은 같은 해 9. 9.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5. 16. 피고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하자 당일로 그 공부상의 지목이 종전의 공장용지에서 "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상태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공부상의 지목이 그 후에 "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취득세 및 그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