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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6두42487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이 사건 특례규정,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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