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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56;공1984.7.15.(732),1133]
판시사항

가.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시 그 가액의 증가가 없는 경우 취득세 자진신고의무의 유무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용도로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징수의 당부

판결요지

가. 취득세과세물건이 토지인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의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바가 없다면 그 토지소유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새로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의 규정의 취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토지가 동 규정 소정의 용도로 되었을 때에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으로 이 규정이 용도변경된 토지소유자에게 동법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토지의 용도만이 변경되어 위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세액의 자진신고납부의무 위반자에 과하는 동법 제121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20조 는 "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산출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제105조 제2항 에서 "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제5항 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는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취득세과세물건이 토지인 경우 위 제120조 에서 말하는 취득세과세물건의 " 취득" 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바가 없다면 그 토지소유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새로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이라고 취급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위 법 제112조의 2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토지가 그 규정의 용도로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 " 사치성 재산" ( 위 법 제112조 제2항 , 위 법시행령 제84조의3 참조) 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용도변경된 토지소유자에게 위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과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결국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의 용도만이 변경되어 위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세액의 자진신고납부의무 위반자에게 과하는 위 법 제121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81.7.18 원판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 3층 일부분 건평 276평을 용도변경하여 소외인이 이곳에다가 1981.9.17 고급 오락장인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캬바레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법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들에게 그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82.5.5 원고들이 위 건물중 고급오락장에 제공된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비율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기간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 제121조 에 의하여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금 6,314,36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마치 원고들에게 위 추징액상당의 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위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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