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승무(출근)정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
[2] 단체협약상 징계로서 '승무(출근)정지'가 규정되어 있어도 이와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 승무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징계처분의 잠정적 전치(전치)조치로서 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운수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로서 열거된 '승무(출근)정지'는 원래 승무정지가 출근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당해 취업규칙이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직' 또는 '정직(출근정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출근정지를 수반하는 승무정지 즉 '정직'을 의미한다.
[2]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
[3] 여객운수회사가 당해 운전사에 대하여 출근정지를 명하지 아니한 채 4일간 위 운전사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운전사가 감독자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나가버리자 그 경위서를 받아 위 운전사를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도중회차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원고는 1994. 11. 1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 소속 경기 5자2038호 시내버스를 배차받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장미마을까지의 노선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1:20경 목적지인 장미마을까지 14개 정류장을 남겨둔 채 미금역 부근에서 손님도 없고 담배가 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도중회차하다가 참가인 회사 총무부장 조춘묵에게 적발당하였다.
(2) 원고는 그 다음 날 위 도중회차행위에 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여 조춘묵에게 제출하였고, 조춘묵은 원고에게 위 도중회차행위에 관하여 자세한 시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자 참가인 회사에서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일단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4일간(16일, 18일, 20일, 22일)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승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사는 격일제로 근무하며, 배차를 받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출근하더라도 근무할 수 없다).
(4) 그 후 참가인 회사에서는 1994. 1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도중회차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제64조,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 제9항, 상벌위원회규정 제21조 제4항 제6호, 제13호, 제35호의 규정에 따라 해고를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5) 한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위 부당승무정지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1996. 5.경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그 시경 확정되었다.
(6)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69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서 경고, 견책, 승무(출근)정지,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승무(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는 징계(상벌)위원회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57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봉(감급), 정직, 징계해고를 각 들고 있고, 상벌위원회규칙 제21조 제3항은 정직(출근정지), 강등대기발령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의 위 도중회차행위 등을 이유로 1994. 11.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4일간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여 승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의 하나인 승무정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해 12. 9. 다시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로서 열거된 '승무(출근)정지'는 원래 승무정지가 출근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취업규칙이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직' 또는 '정직(출근정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출근정지를 수반하는 승무정지 즉 '정직'을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참조)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인 조춘묵, 전봉열, 장용훈의 각 증언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전봉열, 김종영, 소외 1 등이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를 명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4일간 원고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총무부장 조춘묵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나가버리자 그 경위서를 받아 원고를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도중회차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승무정지조치를 징계라고 보아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처분과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단체협약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배차 배제조치는 운전사로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배차 배제조치를 원고가 그 당시에 사실상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