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75756
정직3개월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징계처분장을 보내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를 인사교육팀으로 발령하였다.

원고는 신유통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식 후 팀원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의무가 있는 조직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추행 신고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신고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가해의심행위가 인정됨. 따라서 조직장내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에 의거 인사위윈회의 심의결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함. 2) 이에 원고가 2016. 11. 11.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인력관리위원회는 2016. 11. 21. 원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정직 3개월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관련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등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 제83조(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또는 징계해고의 사유) 피고는 종업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또는 징계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작업 지휘자의 감독 불충분으로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제85조(징계의 결정) 징계는 인력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견책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에게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범위

1. 피고의 종업원은 조합 규약에 의거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아래사항 해당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관리직 : 과장 이상, 총무, 인사, 기획, 경리, 전산, 비상계획 2) 별정직 : 감시직, 승용차기사 3 기능직 : 직장보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