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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5구합7817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충북본부 소속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 A은 철도노조의 D지부 지부장이고 참가인 B, C은 철도노조의 평조합원들이다.

원고는 2014. 9. 4. 참가인 B, C을, 2014. 9. 5. 참가인 A을 아래와 같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 참가인 징계 내용 징계사유 징계 근거 A 정직 1월 참가인 A은 2014. 2. 25. 철도노조에 의해 실시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2차 파업‘)을 참여하였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5호 B 감봉 1월 원고가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위해 2014. 2. 2. 참가인 B에게 ‘2014. 2. 5. 비상대기’ 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 B는 2014. 2. 5.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승차하였다.

C 감봉 2월 참가인 C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철도노조에 의해 진행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원고가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위해 2014. 2. 3. 참가인 C에게 '2014. 2. 6. 비상대기' 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 C은 2014. 2. 6.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승차하였다.

참가인들은 2014. 10. 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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