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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894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245]
판시사항

가. 운전사에 대한 버스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버스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나 대기 기사로의 발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운전사에 대한 버스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버스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나 대기기사로의 발령이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운전사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에 관련하여 일종의 보복 내지는 징벌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운전사로 하여금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고정기사로 계속 승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게 하였다면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상신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해고무효확인과 이로 인한 임금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고정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7.9.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한귀환으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고 다시 같은해 10.1. 위 승무정지조치를 해제받는 대신 대기기사로 발령을 받은 후 상당일수에 걸쳐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차량배정을 누락시킨 탓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와 같은 대기기사제도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원인에 있어 모두 사용자인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원고로부터의 근로제공을 수령 거절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귀책사유 있는 무단결근행위에 해당된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회사의 대기기사 출근제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위 판시내용은 대기기사에게는 출근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의14(근무통계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8.9.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 회사의 배차명령에 대하여 승무를 거부한 사실의 인정자료로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 서증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에서 해고사유의 하나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피고 회사가 버스운수사업체인 관계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로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야기한 이 사건 5건의 교통사고는 모두 원고의 사소한 과실에 의하여 저질러졌거나 그 결과가 경미하여 이는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5회에 걸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등 관계당국에 허위사실을 내세워 진정을 제기함으로서 피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고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여 타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침으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6.9.2.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운행질서문란, 무단결근, 지각, 교통사고의 발생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시말서 또는 자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제재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비위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징계해고함은 징계의 재량권한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당초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에서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위는 적어도 (1) 1986.10.20.부터 1988.9.27.까지 사이에 5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 위에서 본 6회의 시말서 등 제출의 점, (3) 1988.10.6. 승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는 징계제재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57조 제4호(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를 손상한 때),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9호(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허위의 진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약 1년간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으로 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고 그 결과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징계종류에 있어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징계종류 중 해고를 택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6회의 시말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만 징계해고의 당부를 논하고 그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6. 제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나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에 관련하여 일종의 보복 내지는 징벌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고정기사로 계속 승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조치와 대기기사로의 발령은 위법하다고 보고, 고정기사로서의 급료와 대기기사로서의 급료의 차액을 그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7.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5)점을 받아 들여 피고 패소부분 중 해고무효확인과 이로 인한 임금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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