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우편법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 배달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하자보수요청서가 시공건축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당사자제재조치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취지는 그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가 위탁받은 우편물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위탁자가 그 우편물의 송달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서 언제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거나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내분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무집행대행자만이 다른 곳에서 업무를 집행한 경우라면 피고예하기관이 보낸 하자보수요청서를 교부받은 원고의 전주소지건물의 관리실 직원이 원고의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후에 관리실 직원이 위 요청서를 원고에게 전달한 바도 없다면 계약상 원고의 주소변동시 하자보수 요청서를 수령할 장소를 미리 피고측에 고지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그 하자보수 요구를 원고의 보증인에게도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측에서 직접 원고가 납부한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니 원고는 위 하자의 발생사실과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그 하자보수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가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제조치처분은 위법하여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우편법 제31조 , 우편법시행령 제38조 , 민법 제111조 제1항 나. 우편법 제31조 , 우편법시행령 제38조 ,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원고, 피상고인
오양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편법 제1조 에는 이 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법 제2조 제1항 에는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체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같은법 제31조 에는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에는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체국에서 그 표기장소에 배달한다. 다만 동일 건물 또는 동일 구내인 것은 그 건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며---, 제3항 에는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 (동일 직장내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한다 같은법 제34조 에는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그 배달의 위탁을 받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가 위탁받은 우편물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위탁자가 그 우편물의 송달로서 달하려고 하는 법률효과 까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서 언제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거나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조달청장으로부터 1978.12.9 피고산하 경상남도의 창원경찰서 1차 신축공사를 대금 172,5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준공한 후 다시 1979.7.20 위 경찰서2차 신축공사를 대금 103,95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1980.2.28에 준공한 사실, 위 도급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3년으로 하고 그 하자보증금으로 공사계약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며 하자보수기간중 발생하는 하자는 피고측계약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고 또는 그 계약이행 보증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고 피고측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피고산하 경상남도 경찰국장이 위 창원경찰서 보일러실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1981.10.23 원고에 대하여 1981.11.5까지 위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자보수요청서를 보냈으나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는 1982.1.6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입찰자격 제한기간을 2년(1982.1.6-1984.1.4)으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실, 그 무렵 원고 회사는 내분이 있어서 그 주소지 사무실을 폐쇄하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결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대행자만이 다른곳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서 1981.10.27 우편집배원이 위 하자보수요청서를 그 주소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관리실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관리실 직원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위 경찰국장의 1981.10.23자 하자 보수 요청서가 원고의 임차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관리실 직원에게 교부되었다고는 하나 위 관리실직원이 원고의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관리실 직원이 위 하자보수요청서를 원고에게 전달한 바도 없다 는 것이니 결국 원고는 위 하자의 발생이나 이에 대한 보수요청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계약상 원고의 주소변동시 하자 보수요청서를 수령할 장소를 미리 피고측에 고지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그 하자보수요구를 원고의 보증인에게도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측에서 직접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 할 수도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니 원고가 하자 보수요청서를 송달받을 장소를 반드시 피고측에 고지할 계약상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고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하자의 발생사실과 하자보수요청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그 하자보수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잘못 본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는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우편법이나 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