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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8고단1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6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으로 피해자 D과는 피해자 소유 건물을 관리해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 건물의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데, 돈을 빌려주면 우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돈을 바로 변제해주고, 이자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별한 남편이 남겨둔 채무가 약 8,800만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도 약 5,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위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8]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인 사람으로, 2015. 5.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이하 ‘G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세입자 I이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중 I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았던 전세임대사업 지원금 6,6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 G호의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그 세입자로부터 받을 보증금과 피해자가 보내주는 돈을 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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