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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20776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5,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D 대 132.1㎡ 중 132.1분의 83.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5. 24.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E은 2007. 5. 14. 사망하였는데,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F, 자녀인 원고, G, 그리고 2000. 1. 17. 사망한 자녀 H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이 있었고, 처인 F은 2009. 4. 9.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5. 1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1. 25. 원고, G 명의로 각 396.3분의 83.1지분의, 피고들 명의로 각 792.6분의 83.1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건물 7개 방호실을 임대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원고는 E이 사망한 이후 기존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이사를 하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곤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일대가 I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철거 및 이주가 진행되는 바람에 새로이 임대를 하지 못하고 J를 비롯한 임차인 7인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5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E을 대신하여 반환하여 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 각 1/6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J를 비롯한 임차인 7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구상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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