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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19고단4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사람이 내 명의로 사기를 쳐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해결 못하면 내가 구치소에 가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월수입이 없었고 남편도 월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3,15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대출금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500만 원을, 2013. 1. 29. 같은 명목으로 위 E계좌로 500만 원을, 2013. 2. 20. 같은 명목으로 위 E계좌로 200만 원을, 2013. 4. 4. 같은 명목으로 위 E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통장거래내역, G 통장거래내역, A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A 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 편취 범의의 정도, 7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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