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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6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47),3613]
판시사항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구 농경지조성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간한 토지의 준공인가를 받을 당시의 개간을 규율하는 법률인 구 농경지조성법 제16조 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분배절차를 마치고 분배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상고인

철원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5. 8. 25.경 개간허가를 받았고, 1967. 9. 20.경 실제로 개간을 완료하였으며 1971. 4. 3.경 강원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음을 내세워 당시 시행중이던 농경지조성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0분의 6 소유권지분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국유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관하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 위 법은 위 농경지조성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하면 개간허가를 한 국유토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 토지 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같은 법 제29조 제2항 ) 규정하고 있는 점, 농경지조성법에 의하면 개간허가를 받은 국유토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매도증서를 발급한다고( 같은 법 제20조 ) 규정하고 있는 점, 사유지에 관하여는 위 개간촉진법에 의하면 특별개간의 경우에 개간을 허가받은 자는 개간단지 내에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의 소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토지 사용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매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 토지 소유자가 그 대가 전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유권이전에 응해야 한다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 )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준공인가를 받을 당시의 개간을 규율하는 법률인 위 농경지조성법 제16조 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분배절차를 마치고 분배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개간허가를 받은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분배절차를 경료받지 못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개간을 허가받은 원고가 준공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6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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