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토지에 관하여 개간준공인가만으로 당연히 매매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토지에 관하여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적법한 개간허가와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경지조성법 20조 와 동법시행령 21조 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매매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며 개간준공인가만으로 당연히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흥남건설" 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적법한 개간허가를 받았든가 개간준공인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더구나 " 흥남건설" 이 적법한 개간허가와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경지 조성법 제20조 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매매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개간준공인가 만으로 당연히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주식회사 재건농장 대표 소외인 앞으로 개간허가가 있었음은 실질적으로 " 흥남건설주식회사" 앞으로의 개간허가로 된다거나 농경지조성법 20조 의 규정취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매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농경지조성법 제20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필경 적법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 사항을 비난함에 귀착되어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