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65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씨27세손인 G를 시조로 하여 성년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였으나 과거 원고와 H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H 명의로 사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는 G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위 분묘를 관리하면서 매년 제사를 지내왔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H과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등 참조), 계쟁 임야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G는 외아들인 I를 둔 채 1886. 2. 20.경 사망하였고, I는 H과 J을 자녀로 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H이 1918. 10. 2. H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로 H이 사망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은 사실, 원고는 F씨27세손인 G를 공동시조로 한 성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