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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31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2(1)형,615;공1994.3.1.(963),750]
판시사항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 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당해 물품의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수입면허의 실제에 있어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어 위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시멘트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표제 중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결과 수입면허를 받았더라도 위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 제137조 의 면허를 받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3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당해물품의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도 동일하다) 수입면허의 실제에 있어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어 위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시멘트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표제중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결과 수입면허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이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공소의 점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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