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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011 판결
[관세법위반][공1992.4.15.(918),1214]
판시사항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이고 중기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엔진 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 공급할 의도 아래 중기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엔진 부품인 피스톤 링과 트러스트 워셔는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입 초과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중기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엔진 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 공급할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량용이 아닌 중기용의 것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승인신청서에 차량용 엔진 부품의 품목번호가 아닌 중기용 디젤 엔진 부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기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후 그 수입승인에 기하여 위 엔진 부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수입승인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엔진 부품인 피스톤 링과 트러스트 워셔는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입 초과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중기용은 수입 자동승인 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엔진 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 공급할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량용이 아닌 중기용의 것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승인신청서에 차량용 엔진 부품의 품목번호(8409.99.2000)가 아닌 중기용 디젤 엔진 부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8409.99.9090)를 기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후 그 수입승인에 기하여 위 엔진 부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면허를 받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수입승인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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