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8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4. 10. 11:00 불 상의 장소에서 AC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AC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 대출심사를 진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대출 문의를 하자,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4. 13. 10:00 경 AE 직원을 사칭하여 ‘ 피해 자가 대환 목적의 대출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였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보내면 계약위반 건을 풀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 불상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지와 인상 착의 등을 전달 받고, 2020. 4. 13. 14: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강동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F 은행 명의의 ‘ 납부 증명서 ’를 전달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910,000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0. 4. 14. 13:30 경 위 강동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arrow